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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정비한 적치물의 보관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