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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유동 4-1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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