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제물포구_평생교육_진흥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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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