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안전관리위원회_위원_선정_결과_공고.hwpx [39.1KByt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위촉직)을 공개모집하고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