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_이륜차_강제처리(폐차)_공고문_(260901).hwpx [1.6MByte]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폐차)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이륜차 강제처리(폐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 또는 방치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30.
2.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 붙임 참조 (무단방치 이륜차)
3.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26. 10. 01. 이후
4. 차량 보관장소 : ㈜도나폐차장
(☎032-566-5888/ 인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62)
5.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상기 공고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
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되며,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제86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됩니다.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하의 벌금)을 받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 관련 모든 물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통과 (☎ 032-745-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