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폐차)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이륜차 강제처리(폐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 또는 방치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30.

2.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 붙임 참조 (무단방치 이륜차)

3.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26. 10. 01. 이후

4. 차량 보관장소 : 도나폐차장

(032-566-5888/ 인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62)

5.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상기 공고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

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되며,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86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됩니다.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하의 벌금)을 받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관련 모든 물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통과 (032-745-318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