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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 ~ 9. 16. (14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26년도 9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6년도 9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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