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