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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_부여_고시문(어촌로11번길_2).pdf [56.9KByte]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6. 9. 8.(화) 2. (고시사유)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3. (고시내용) 건물번호 부여 1건 4. (고시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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