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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0조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 공고
2.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및 제10조(권한의 위임)
3. 공고기간 : 2026. 9. 7.(목) ~ 9. 22.(화)(15일간)
4. 지정(변경) 사유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소변경, 명칭변경, 지정해제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5. 주요 지정(변경) 내용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공회전 제한지역 (기존) 123개소
-> (변경) 95개소(명칭변경 17개소, 주소변경 8개소, 지정해제 28개소)
○ 지정(변경)일자 : 2026. 9. 7.
붙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 현황(123개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