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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금창뉴딜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7조제5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금창뉴딜2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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