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을_위한_공시송달_공고문(화수화평구역).hwpx [182.6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2009.09.0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25호(2021.07.19),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74호(2023.12.2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49(2024.10.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시 제2026-47(2026.07.2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