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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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