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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사전 통지」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진희(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년 9월 15일(화) 11:08:47
  • 조회수
    62
  • 전화번호
    032-770-6363
  • 고시공고번호
    제2026-925호
  • 첨부파일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라 권리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조정금 공탁 사전 통지를 상속대상자(토지소유자 사망)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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