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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_1부.hwpx [51.1KByte]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라 권리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조정금 공탁 사전 통지를 상속대상자(토지소유자 사망)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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