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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_사망자_공고문(故_노병인).hwpx [46.9KByte]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변사)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시신(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 공고
나. 공기기간 : 2026.9.21. ~2026.10.21.(1개월)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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