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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공고

유통산업발전법12조의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17조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관내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점포명

현행 휴무일

변경 휴무일

변경사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송현점

2026. 9. 27.()

2026. 9. 25.()

(추석)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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