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2항 및 제3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으로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차량의 운행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기 바라며,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번호판영치, 직권 말소 등)됨을 알려 드립니.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