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외광고물_등_안전점검업무_위탁지정_고시문.hwpx [38.3KByte]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지정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