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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지정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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