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_부여_고시(축항대로_16-1).pdf [55.2KByte]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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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참고사항 (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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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
부여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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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동1가 105-49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 16-1 |
신축 |
2026. 10. 6. |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독크를 축조하여 항만을 개설한 곳으로서 지역적 특성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