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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주연유통_항동7가_신축공장).hwpx [53.3KByte]
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참가_신청서.hwpx [62.5KByte]
안전점검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x [64.8KByte]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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