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연유통 항동7가 신축공장)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