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_방치차량_강제견인_예고_공고문_(2026.10.07.).hwpx [22.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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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03호
무단 방치차량 강제견인 예고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또는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5. (19일간) 2. 강제견인 대상 : 무단 방치차량 25대 3. 강제견인 예정일 : 2026. 10. 26. 이후 4. 무단방치 장소 : 붙임 참조 5. 강제견인 장소 : ㈜서인천 폐차사업소 (☎032-565-9990)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301번길 46 6.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 이동 또는 자진 폐차하시기 바라며, 견인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 (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통과 (☎ 032-745-3187)
2026년 10월 07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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