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_10월_건설기계_정기검사지연_과태료_사전부과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_(8).pdf [314.8KByt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제2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선택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