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9.7KByte]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홍o훈, 홍o표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문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