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공고문_1부.hwpx [34.9KByte]
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조서_1부.xlsx [12.7KByt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지적소관청의 과실 없이 피공탁자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1조제7항 및 「공탁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