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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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