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항_직권말소_처분_사전통지260904.hwpx [168.5KByte]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