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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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