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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조의52(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같은법 제82(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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