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_및_안전관리_기본법_위반업소_처분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hwpx [59.3KByt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같은법 제82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