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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 작성자
    민향미(교육지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24일(목) 11:24:31
  • 조회수
    633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가정양육수당_지원안내문.hwp[14.5KByte]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만5세 이하의 취학전 가정양육 영유아, 全 계층(소득․재산기준 무관)
-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결정일로 선정하여 지원(신청주의)

□ 지원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지원 단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84 100천원 36∼47 129천원 36∼84 100천원
100천원 48이상∼
84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신청
○ 필요서류 : 공인인증서(온라인 신청시) 및 통장사본
 
□ 기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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