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화도로 4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 공사현장명 :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3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화도로 41
- 소유자명 : 인천시 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65.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9. 25 ~ 9. 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유니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