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안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동구만들기에 구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365 일 연중 단속
■ 대 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 중점 정비대상
-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불법현수막
- 가로등, 공중전화부스 등에 부착된 벽보,전단지,스티커
- 학교주변 음란·퇴폐적 내용의 전단지 등
※ 지정게시대외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광고물 게시를 원하는 경우 구청에 필히 신고하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동구청 도시경관과(☎770-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