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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신미자(민원지적과)
    작성일
    2015년 10월 26일(월) 10:33:07
  • 조회수
    555
  • 전화번호
    032-770-6342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47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입학목적 위장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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