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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흥수(홍보문화실)
    작성일
    2015년 11월 10일(화) 13:48:25
  • 조회수
    628
  • 전화번호
    --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조제분유 : 위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헤르페스 감염 등
 
                                <지원대상 판정 소득기준>       (단위:원)
           
■ 지원내용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000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000원 지원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부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770-5745, 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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