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1728호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의계약) 공고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수의계약)하고자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토지 : 미장지구 체비지 68필지<별첨1>
2. 매각방법 : 수의계약(선착순에 의한 서면계약)
※ 계약보증금(10%) 납부순에 의해 우선권 결정
3. 매각기간 : 2015. 11. 20(금) (09:00) ~ 2016. 2. 29(월) (18:00)
4. 계약신청서 제출장소 : 군산시 공영사업과
5. 체비지 매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예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액을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계좌입금 가능)하고 매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매수 신청 구비서류
가. 체비지 매수신청서(시 소정양식) 나.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다. 인감증명서 1통 라. 신분증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체결
❍ 매수 신청 후 매각 결정이 되면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납부 방법
❍ 매각대금의 납부는 일시납 또는 6개월 분납의 방법으로 합니다.
※잔여대금(중도금 및 잔금)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연일로 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군산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가능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다. 해당 계약 대상 토지를 담보로 일부 금융권에서 체비지 분양대출이 가능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7. 계약해지
가. 납기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금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나. 매수자가 부실증빙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다. 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군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
8.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
가. 소유권 이전은 환지확정처분 후 매수자가 토지대금완납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 기타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대상인 토지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절차와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 본 매매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토지로 환지확정처분으로 토지의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시와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가격
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금번 매각공고한 토지는 잔금납부 후에도
건축행위 등 사용 제한이 원칙이나,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군산시장)의 허가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 본 토지매입 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및 건축행위 등 제반내용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대상물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개발지원계(☎063-454-3652)
2015. 11. 13.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