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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AG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5차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작성자
    홍문표(도시재생과)
    작성일
    2015년 12월 7일(월) 14:24:19
  • 조회수
    620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사업계획_5차_변경_고시문.hwp[48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 - 328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5차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이하사업계획 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대회지원법이라 한다) 2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와 인천광역시 관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경기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변경 고시지역 안에서는 대회지원법 제25조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관계인은 해당 군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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