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중단 안내
관내 출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동구에서 추진해온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우선 정비할 사회보장사업으로 결정되어 2016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
○ 신청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
- 2015년 12. 31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신고일 기준)아
○ 신청기한 : 2016. 3. 31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 의 : 각동주민센터 또는 동구청 주민복지과(☎770-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