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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문표(도시재생과)
    작성일
    2016년 8월 1일(월) 09:30:48
  • 조회수
    688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고시문.pdf[462.4KByte]

    • 편입_토지조서.xlsx[22.4KByte]

    • 도시계획시설(공원)_위치도_및_결정도.hwp[4.6M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6-2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32,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2), 도시경관과(770-62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1.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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