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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_위치도_및_결정도.hwp[4.6MByte]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6-28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2), 도시경관과(☎770-62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1.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