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_시설개선_특례보증.pdf[692.9KByte]
|
구분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추천서
(관할구청)
|
|
시설자금
|
숙박업,목욕장업
1억원이내
|
5년이내
(2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필요
|
|
이용업,미용업,세탁업
5천만원이내
|
|||
|
운전자금
|
2천만원
|
3년이내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