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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작성자
    최장민(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7년 1월 13일(금) 10:07:31
  • 조회수
    794
  • 전화번호
    032-770-68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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