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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홍문표(도시재생과)
    작성일
    2017년 7월 12일(수) 14:14:07
  • 조회수
    878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실시계획인가(광로3류2호선)_고시문.hwp[19.5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5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2호선, 사업명: 광로3-2호선 완화차로설치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2)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7. 1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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