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광로3류2호선)_고시문.hwp[19.5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2호선, 사업명: 광로3-2호선 완화차로설치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7. 1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