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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작성자
    이대삼(안전관리과)
    작성일
    2017년 7월 24일(월) 19:28:44
  • 조회수
    856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민간건축물_내진보강에_따른_지방세_감면.hwp[42.5KByte]

    • 붙임1._내진보강_지원신청서.hwp[16KByte]

    • 붙임2._내진성능_확인서.hwp[15.5KByte]

    전체다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문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추진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제48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

󰏅 주요내용
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경감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감면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 처리절차
신청(신청인) → 접수․검토․발급(시청 재난관리부서) → 감면신청(신청인)→ 검토 후 감면처리(시청 세무부서)

󰏅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1부

󰏅 기타문의 : 동구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032-77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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