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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문표(도시재생과)
    작성일
    2017년 10월 18일(수) 08:54:31
  • 조회수
    912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고시문(자연경관지구,_최고고도지구).hwp[45.5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4),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7), 동구청 도시재생과(032-770-6673),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7),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5633),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 옹진군 도서안전과(032-899-26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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