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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작성자
    안지은(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14:09:29
  • 조회수
    655
  • 전화번호
    032-770-6566
  • 첨부파일
    • 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118~131).pdf[1.5MByte]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1)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2)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3)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

                         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5)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6)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룸당 4명까지 허용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


  7)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8)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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