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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작성자
    황인창(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0:18:43
  • 조회수
    585
  • 전화번호
    032-770-6562
  • 첨부파일
    • (0131수정)_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2.1~2.14).hwp[183.5KByte]

    • 수도권_지역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방역_조치사항_안내(중수본-3663).pdf[243.4KByte]

    전체다운
 ○ 적용기간 : 2021.2.1.(월) 0시 ~ 2.14.(일) 24시 [2주간 시행]
   - 단,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유지시, 1주후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 추가조치 (2.1.기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 철저
  - 공연장/영화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되 한 칸 띄우기 실시, 탈의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조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21시 이후 운영금지 해제
  - 파티룸 : 집합금지 해제 (21시 이후 운영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허용
 
○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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