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거리두기_기간연장(2단계)_및_방역수칙_조정사항_안내(5.24_6.13).pdf[1.5MByte]
★(210521)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pdf[4.6MByte]
사회적_거리두기_Q&A(보건복지부).pdf[908.2KByte]
○ 기간 : 2021.5. 24.(월) 0시 ~ 6.13.(일) 24시 [3주간 시행]
○ 단계 : 수도권(2단계) 현행 유지
- 기간 중이라도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 강화
(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검토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거리두기 조치 요약본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