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연장_및_방역수칙_조정사항_안내(6.14._7.4.).hwp[84KByte]
★[붙임10](210611)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hwp[334.5KByte]
사회적_거리두기_Q&A(보건복지부)_(1).hwp[160.5KByte]
|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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