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안내
  • 작성자
    황인창(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년 6월 29일(화) 14:35:42
  • 조회수
    643
  • 전화번호
    032-770-6562
  • 첨부파일
    • (요약)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2단계(7.1_).hwp[228KByte]

    • 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hwp[382.5KByte]

    • 사회적_거리두기_Q&A(보건복지부)_(2).hwp[245.5KByte]

    전체다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안내

○ 기     간 : 2021.7.1.(목) 0시 ~ 별도 해지시 까지
○ 단     계 : 수도권 2단계
○ 주요사항
- (사적모임) 수도권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사적모임 인원 수는 2021.7.1.(목) 0시 부터 7.14.(수) 24시까지 7명 이상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거리두기 조치 요약본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거리두기Q&A (보건복지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