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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ASCO(물절약전문업) 제도 안내
  • 작성자
    오지원(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년 11월 3일(수) 14:22:15
  • 조회수
    563
  • 전화번호
    032-770-6442
  • 첨부파일
    • 물절약전문업(WASCO)_제도_안내서.pdf[5.7MByte]


"WASCO"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WASCO란, 수도법 제15조의2에 의거한 "물절약전문업" 또는 WASCO(WAter Saving COmpany)으로 물절약을 목적으로 WASCO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물 사용시설을 개선(누수저감, 절수기 설치)해주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을 WASCO 기업의 시설개선비로 상환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WASCO 사업은 소비자의 비용부담 없이 물 사용시설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 사용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어 군부대, 병원, 쇼핑몰, 아파트, 대학교 등 물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WASCO 사업을 통해 시설투자 비용 부담 없이 물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WASCO 사업절차
 1) 사업의뢰 및 타당성검토 → 2) 사업제안서 제출 → 3) WASCO 계약 → 4) 수도시설 개선 →  5) 시설개선비 상환 → 6) WASCO 종료 → 7) 절감된 수도요금으로 사용


인천광역시 WASCO 등록업체
 

연번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1 두영건설 032-471-1933 남동구
2 ㈜토일러 1544-3314 남동구
3 와토스코리아㈜ 032-563-3686 계양구
4 ㈜에코르드비즈니스 032-563-2511 부평구
5 ㈜명진ESSD 032-224-8377 남동구
6 주식회사 탭탭 032-721-5156 연수구
 


더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물절약전문업 제도 안내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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