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22.1.6.)에 따라 '22.4.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실시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